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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엄청난 흰털산쑥 프로필
엄청난 흰털산쑥
·조회 326

저는 20 22년 1월 27일에 개업한 간이가 세자 입니 다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도음말씀 부탁드릴게요 월매출은 550-780정도 예요 부가세신고 어찌해야 할까요 상세 정보 부탁드려요

2022. 1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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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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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X)는 1년에 한 번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