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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희망찬 대부도냉이 프로필
희망찬 대부도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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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신고시 일용직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3.3%만 내고 신고하먼 되나요?기한후 신고할 직원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1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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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소득3.3% 신고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2. 기한후 인건비 신고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지연,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가 추가 고지되는 부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