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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개업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업자로 되어있는데요
1기 세금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간이세업자라 내년 1월에 하면 된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간이 세업자는 따로 환급이 없다는데.. 그게맞나요??
그럼 그럴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카드를 쓰는게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이셔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예정부과기간(7월 25일)에 신고·납부하실 의무가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신규 개업하신 간이과세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으신 사업자에 해당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 2022년의 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에 0.5%를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428627968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