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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직원 퇴직시 세무처리?

용감한 산오이풀 프로필
용감한 산오이풀
·조회 234

정직원으로 입사해 열흘만에 무단 자체 퇴사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그 어떤 세금처리도 못하겠다며 인적사항도 못주겠다고 하는데 ...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처리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며 역으로 대응 하는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2. 12.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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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