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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입사해 열흘만에 무단 자체 퇴사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그 어떤 세금처리도 못하겠다며 인적사항도 못주겠다고 하는데 ...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처리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며 역으로 대응 하는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