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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폐업

이현동 행복한 비바리뱀 프로필
이현동 행복한 비바리뱀
·조회 182

계약기간이남았는데 폐업하면 전세보증금 돌러받을수있나요

2022. 12. 1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아 힘드신 상황일 것으로 짐작되고 위로의 응원의 말씀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있정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폐업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작년 1월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이 신설되었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롤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신설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