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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혹시 카드값이랑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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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퉁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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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카드값이랑 건강보험료 국세등등 미납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5년이나3년 소멸시효 후에는 빚이 아예없어지나요?

2024. 11.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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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카드값, 건강보험료, 국세 등 미납 후 신용불량자가 되면 5년이나 3년 후 소멸시효완성으로 빚이 없어지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카드값이나 5억원 이하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각 기간의 도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기간이 기산되는데 중단 사유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