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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카드 연체시 가맹점 판매대금과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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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타래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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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사로 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면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 과 미납된 대금을 상계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배달만 하는 업종인데 배달의 민족으로 선결재된 금액 그리고 만나서 카드 결재 둘 다 상계처리가 되나요? 또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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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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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카드사가 카드사용대금과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