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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카드 연체시 가맹점 판매대금과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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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타래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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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사로 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면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 과 미납된 대금을 상계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배달만 하는 업종인데 배달의 민족으로 선결재된 금액 그리고 만나서 카드 결재 둘 다 상계처리가 되나요? 또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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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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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카드사가 카드사용대금과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