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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11월 오픈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교하동 즐거운 흰배지빠귀 프로필
교하동 즐거운 흰배지빠귀
·조회 183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3일에 오픈한 카페입니다. 개인카페이구요
간이과세입니다. 저도 내년 1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2. 12.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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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금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ex| 2022.1.1~2022.12.31 귀속 부가가치세를 2023.1.25까지 신고


동시에 사업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신고해야합니다.

ex| 2022.1.1~2022.12.31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3.5.31까지 신고


매입 등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누락되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므로

미리미리 대비하시어 세금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