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간이과세자로 배달업을 하고 있는 1인 영업장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에 대해 따로 신경 안써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사람은 간이도 세금 처리 신경써서 해야된다는 사람이있는데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겨야 되는건가요?
기장료가 매달 나가는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이하기는 너무 아까운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음식업에 속해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5년 면제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분은 그런게 없다그러고 어떤분은 세무사라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자기가 경력이 많아 그런 혜택에 대해 잘알고 있어서
신청해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다 적용된다는건 아니라고 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을 운영하기도 바쁜데 세금 문제도 신경 쓰셔야 하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신고는 진행해야 하며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 원~ 8000만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의 세액을 5년 동안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해당 사업장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은 감면 대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790964492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