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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관하여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처음 일반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였고 나이도 해당사항에 맞지만 기존에 있던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 받아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2. 12. 2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청년 감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청년창업의 요건은 신규창업만 해당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