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1월에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한달정도 영업을 하다 12월에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요?
2022. 12. 2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공동사업 중 한 사업자가 탈퇴하여 단독사업이 될 경우에도
기존에 해오신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