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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프리랜서 배달직원 사고시 처리

떡볶이는 역시 신전 프로필
떡볶이는 역시 신전
·조회 327

이번겨울 두번 눈이 왔는데 그럴때마다 배달대행업체가 운행중지를해서 손해가 큽니다.
눈길이 미끄러워서 위험한건 이해하지만
배민원이나 쿠팡하시는분들은 계속 하시고 계신데
배달대행은 안하는것보니
배달대행 운행안하는 날에만 출근해서 배달하시는 분을 구하려고하는데요
급여는 건당 계산해드릴거고
눈오는날 배달시 길이 미끄러워 차사고로 다치거나 차가 파손될경우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2. 12. 24.
전문가의 답변
최영광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배달대행 업무와 겸업을 하면서, 급여는 건당 계산하여 지급하는 배달업무 담당자를 구인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눈오는날 배달시 길이 미끄러워 차사고로 다치거나 차가 파손될경우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와 관련하여,


(1) 배달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소 상이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 원칙적으로는 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산재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가령,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리 등)은 

- 귀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귀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민사상 배상 책임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매우 상이하기에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