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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할인행사

장전1동 우아한 독돔 프로필
장전1동 우아한 독돔
·조회 518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픈7개월된
카페입니다
이곳에는 카페가 너무많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 저희는 오픈때부터 줄곳 다른카페 보다 저렴하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자리느 잡았지만
부가세 소득세 신고가 걱정입니다
아메리카노 1잔 1000 ,수박쥬스큰잔 2,500
원등 다른가게 반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중입니다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 1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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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매입시에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