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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라디오방송 식사권 협찬 기부금영수증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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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장수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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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통방송과 식사권협찬계약을 맺고 매일 퀴즈문제를 풀면 4인용식사권(32,000원)을 제공하고있습니다..물론 방송중에 저희가게광고맨트는 해주고있구요..그런데 혹시나해서 방송국에 문의해본결과 광고가 따라가는 계약이라 기부금영수증발급은 안된다고하네요..계약은 연장중이구요..
통상적으로 불우이웃돕기단체나 복지관등에서는 가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케이스의 경우 발급대상이 안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12.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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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불특정다수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대표님께서 불특정다수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신 비용은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