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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직장인이개인사업자를냈을경우

기장읍 빛나는 송곳부리도요 프로필
기장읍 빛나는 송곳부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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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고 4대보험도들고있고 올해까지 간이과세이다가 내년엔 일반 과세로바뀔듯합니다
직장인 이어서 내년에 세금이 많이 나올까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2. 12.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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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가 종료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후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총수익)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6%~45%,소득구간별 상이)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기본적인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적용한 금액으로 세금이 최종확정되는데 연말정산시 납부(또는 환급)한 금액과 차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현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 사업소득금액을 낮추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기 위한 자료들을 구비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납부기한(2023.5.31)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상 세액만큼 미리 자금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출 대비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도 평상시 고려하시면서 사업운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