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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명을 고용해서 운영해온지 1개월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4대보험관련 물어보니 보험 안들어도 되고 프리랜서로 등록하면 소득세만 낸다고 하네요
1.프리랜서등록하여 소득세만 내도 문제는 없는건지
2.사장이 추후 실업급여 고려해서 사장의 고용보험만 들수있는지, 이때
나머지 4대보험(건강,연금,산재)은 안들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신 급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신 경우 프랜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고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도 잊지 않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되는점 안내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