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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세금혜택을 더 절감하는 방법은없나요?

대박 난 꾀꼬리 프로필
대박 난 꾀꼬리
·조회 204

와이프와 아이가있어 저 혼자 벌이하는데...코로나로 대출들과 함께 갚아나가느라 모으는건 커녕 카드갚이 대략 150~200만원씩 쌓이고있어요...세금내야될때가 되면 카드현금인출로 내고있는데 대출말고도 아이에게 쓰고 재료에도등등 엄청 많은걸 쓰는데에도 세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면 조금 더 절감받을수 있을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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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세금을 더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코로나 여파에 더해 육아, 대출, 카드값에 세금까지 지출이 많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사업으로 번 돈(수입)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쓴 돈(비용)을 차감하고 남은돈(이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우선 카드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 관련 비용은 가사경비(사업과 관련 없이 쓴 돈)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도 사업자 대출이라면 이자비용(대출 원금의 상환은 비용이 아닙니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주의하실 점은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고, 거래처 경조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가능 하니 꼭 청첩장과 부고장을 실물 또는 사진으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개인사업자 절세에 대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531/20220531/index.html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