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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화상치료비보상

다정한 매화말발도리 프로필
다정한 매화말발도리
·조회 168

주방알바하시는분 손등기름화상으로 살이익은부분 긁어내는수술예정인데 수술해보고나중에 재생어려우면 피부이식도(한달입원예상) 생각해야된다고하는데 제가 보상해야될부분이 어느정도인지요?따로 보험든것은 없어요...깜깜합니다.최저로 보상해줘야돼는퍼센트라도 알고싶습니다

2023. 01.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 공상처리를 하여 근로자와 일정부분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 병원비 등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생각하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누가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3) 어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섣불리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원칙적인 산재처리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4) 물론 산재 가입신고 늑장처리로 인한 일정 부분 리스크도 감당하여야 할 부분은 있다보니 쉽게 결정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근로자의 부상이 단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