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명랑한 점매가리 ·조회 195
Q. 22년 9월 오픈입니다 1월에 세금신고하는건가요?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22년9월에 오픈했습니다 세금신고 9월부터 12월31일까지에대해서 하는게맞는건가요? 세무사분께 연락드리는게제일빠른걸까요 세금신고하는법자체를몰라서 어디에어떻게 하는건지..
2023. 01. 02.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1.1~12.31에 대해 2023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2023.5.1~5.31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분기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분기 1~3월분 : 4/25까지 부가세 신고
2분기 4~6월 : 7/25까지 부가세 신고
3분기 7~9월 : 10/25까지 부가세 신고
4분기 10~12월 : 익년 1/25까지 부가세 신고
세금신고의 경우 블로그 등을 통해 셀프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업종별로 세금처리가 상이하고 용어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신고시 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