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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22년 9월 오픈입니다 1월에 세금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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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점매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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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과세자인데 22년9월에 오픈했습니다 세금신고 9월부터 12월31일까지에대해서 하는게맞는건가요? 세무사분께 연락드리는게제일빠른걸까요 세금신고하는법자체를몰라서 어디에어떻게 하는건지..

2023. 0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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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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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1.1~12.31에 대해 2023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2023.5.1~5.31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분기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분기 1~3월분 : 4/25까지 부가세 신고

2분기 4~6월 : 7/25까지 부가세 신고

3분기 7~9월 : 10/25까지 부가세 신고

4분기 10~12월 : 익년 1/25까지 부가세 신고

세금신고의 경우 블로그 등을 통해 셀프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업종별로 세금처리가 상이하고 용어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신고시 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