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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작년 9월말까지 장사를하고 폐업을 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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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3. 0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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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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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폐업시 세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작년 9월말 폐업하셨다면 2022.10.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하나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어 무신고 가산세 등을 줄이기 위해 기한후신고를 조속히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시므로 가급적 폐업일을 분기말이나 월말로, 혹은 폐업일 전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고, 고정자산(인테리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고용하신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월~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다음연도1월 31일까지

단,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