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과 함께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사업자대표는 저로 되어있고 현재는 간이과세자 인데
남편될 사람을 직원으로 신고하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5%)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크다면 인건비를 신고하고 비용 처리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드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매출규모 등 사장님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