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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일반이 되었고 매출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요식업 협회등에서 간단하게 제출하여 처리하였으나 작년 코로나 여파로 배달매출이 상승하여 세금처리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배달대행료. 건물월세. 카드결제내역. 인건비 신고 등 외의 종합소득세 처리가 될 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셨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기부금영수증,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