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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22년 3월에 간이 과세로 오픈 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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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황성대
·조회 256

부가가치세 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남김니다 낸다구 하면 어떤걸 준비 해야 합니까? 친절한 답볍 부탁 드립니다

2023. 0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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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이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 원~ 8000만 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