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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정정 청구란?

희망찬 케톱치 프로필
희망찬 케톱치
·조회 185

여러 세무법인에서 정정 청구를 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전화연락이 자주 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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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경정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장님께서 아마도 여러 세무법인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전화 연락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시 매입금액 등을 덜 신고했거나, 신고시에 세액공제·감면 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신고하여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 신고시 각 세무서 담당 공무원 분들이 사업용인지 ,적격증빙인지 등을 판단하여 환급을 해줘도 타당하는 판단이 되면 처음신고·납부했던 금액과 재신고시 신고·납부금액에 대한 차액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먼저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원래 내야했던 세액보다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시에 매입금액 등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셨어야 하며, 또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서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784279437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