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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1년매출이 대략6000정도 입니다.21년까지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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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제주바다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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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이 넘으면 신고 21년도와 같이 부가세 신고 할수 있나요. 참고로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라 직접 신고 했답니다.

2023. 0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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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원~ 8000만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