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피자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장사가 너누 안돼서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게속하고 싶은데 페업을 하면 소상공인 대출을 다 한번에 막아야되니
사업자는 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새로하려는 품목은 오므라이스 전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피자가게 운영 중 폐업을 고려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같은 점포에서 오므라이스 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기존 사업자를 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업까지 고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응원을 드립니다. 기존 점포에서 종전 사업자를 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구요, 피자가게와 오므라이스 전문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자 업종 추가나 정정 등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종전 사업자를 두고 오므라이스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는 세무서에서 담당하므로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문의하사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