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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폐업해도될까요?

우아한 반하 프로필
우아한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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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6월25일오픈해서 현제까지 힘들게운영을하다가 지난12월30일자로 종료를했씀니다~부가가치 신고가 1월인데 그냥 지금까지 하던대로하면되나요?

2023. 01.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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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폐업시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시므로 가급적 폐업일을 분기말이나 월말로, 혹은 폐업일 전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고, 고정자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하신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월~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다음연도1월 31일까지

단,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