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용감한 노랑장딸기 ·조회 196
Q. 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작년 9월말에 폐업을 하였는데 부가세는 신고한 상황이고 5월말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걸 세무사에 맡기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매출은 1월부터 9월까지 1억 초반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2023. 01. 04.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세무서로부터 수령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하셔서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시면 최종적인 세액이 결정됩니다.
신고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매출규모나 타소득합산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