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인건비 절감 방안

희망찬 돌묵상어 프로필
희망찬 돌묵상어
·조회 305

일용직 인건비 신고시 주의할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일용직 인건비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원 채용시 근무형태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고용된 분들이 일용직 신고에 해당하시는지도 함께 안내드릴게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달내 7일 정도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일용직 직원으로 고용시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