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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서 부득이하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 밖에 없었는데요
2022년 7월 중순에 사업자를 내었고
2023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매출은 연 8000천만원 이하입니다)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이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것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반대로 부가세 환급이아니라 납부를 했다면 납부했던것을 돌려주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과세유형전환과 재고납부세액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1.과세유형전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게 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달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통지서는 과세기간 20일 전에 통지가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안내문 또는 조회/발급 메뉴에 과세유형전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의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일떄, 간이과세자보다 초과하여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재고납부세액이 가산됩니다.
*납부대상 자산 : 재고자산, 10년 이내 취득한 건물/구축물, 2년이내 취득한 기타 감가상각자산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부족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