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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3일 오픈했고 현재 간이과세입니다 올해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농산물은 현금으로 구입했고 중간에 거래처를 변경했어요 이럴때 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또 고기는 간이계산서 받은걸로 되는지도 궁금해요 처음부터 영수증은 다 모아놨지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품목이 필요한지를 세무사한테 맡기면 영수증만주면 되는지 아님 제가직접 계산서를 일일이 다 받아야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22년 1월부터 1년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인지 궁금해요
오래전 가게할때엔 간이라서 별 신경안쓰고했고 현재는 올 6월까지 간이가 가능하다는걸로 들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세법상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매출신고와 매입신고도 이 증빙들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으로 구입하신 경우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공제가 어려우나
간이영수증에 상호명, 사업자번호, 수량,단가, 거래일자 등을 통해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지급시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 없이 신고 진행하시는 경우 직접 일일이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받되 간이과세자는 1/1~12/31 기간에 수취한 것을 익년 1/25까지 신고시 일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