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매우 상이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입력>저장후다음이동
- 입력서식선택(업종별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에 체크가 되어 있으나 해당사항 있다면 추가로 체크)>저장후다음이동
- 과세표준및매출세액>해당사항에 작성하기 눌러서 금액 입력,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발행내역조회 클릭>입력완료시 입력완료 누르고 다음이동
- 과세표준명세>작성하기>저장후다음이동
- 매입세액>작성하기>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눌러도 금액 없으면 다음 항목작성)
- 매입처별명세작성>사업자번호,상호명,발급매수, 공급가액(여러장발급된 경우 총액입력),부가가치세액(여러장발급된 경우 총액입력) 직접입력, 추가입력 희망시 ‘입력내용추가 클릭’>합계액확인후 입력완료 클릭
- 이후 공제액이나 가산세 등을 마저 입력하신 후 신고 진행
- 신고서 및 납부서 조회후 납부 진행
납세자 혼자서 신고를 진행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사항에 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