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부가세 신고 할 때, 간편장부대상이라도 세무사없이(기장없이) 신고하려니 ,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용처리 등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ㅈ
2023. 01. 0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매우 상이하여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제매입공제를 희망하실 경우 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판매자로 부터 면세농산물을 구입하고 계산서(또는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매입액이 과세매출로 이어져야 공제가능합니다.(면세농산물을 매입하여 그대로 면세농산물로 판매시 공제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으로 제조하여 판해하여야 공제가능)
공제율 2/102~9/109의 판단,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등은 업종과 매출규모 별로 상이하며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약서 등을 토대로 세무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