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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매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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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애기반들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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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할 때, 간편장부대상이라도 세무사없이(기장없이) 신고하려니 ,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용처리 등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ㅈ

2023. 01.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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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매우 상이하여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부가가치세
  3. 정기신고(확정/예정)
  4. 기본정보입력>저장후다음이동
  5. 입력서식선택(업종별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에 체크가 되어 있으나 해당사항 있다면 추가로 체크)>저장후다음이동
  6. 과세표준및매출세액>해당사항에 작성하기 눌러서 금액 입력,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발행내역조회 클릭>입력완료시 입력완료 누르고 다음이동
  7. 과세표준명세>작성하기>저장후다음이동
  8. 매입세액>작성하기>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눌러도 금액 없으면 다음 항목작성)
  9. 매입처별명세작성>사업자번호,상호명,발급매수, 공급가액(여러장발급된 경우 총액입력),부가가치세액(여러장발급된 경우 총액입력) 직접입력, 추가입력 희망시 ‘입력내용추가 클릭’>합계액확인후 입력완료 클릭
  10. 이후 공제액이나 가산세 등을 마저 입력하신 후 신고 진행
  11. 신고서 및 납부서 조회후 납부 진행

의제매입공제를 희망하실 경우 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판매자로 부터 면세농산물을 구입하고 계산서(또는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매입액이 과세매출로 이어져야 공제가능합니다.(면세농산물을 매입하여 그대로 면세농산물로 판매시 공제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으로 제조하여 판해하여야 공제가능)
공제율 2/102~9/109의 판단,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등은 업종과 매출규모 별로 상이하며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약서 등을 토대로 세무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