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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아르바이트 원천징수가 뭔가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17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8명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파트타임이다 보니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고
회계사무소에는 직원들 모두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될만큼 금액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랑은 달라요
주휴수당 발생하는 직원은 모두 지급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구요
이번에 새로 알바생을 뽑았는데 낮에는 회사 근무하고 저녁에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3.3프로 공제하고 달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쳐보니 프리랜서로 3.3프로 공제하고
종소세 신고를 한다고 돼 있던데 연말정산만 하는 직원들도 3.3프로 떼고 주면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이해가 잘안가요ㅠ
저는 고용보험도 제가 부담하고 직원들 주고 있거든요
원천징수3.3은 주민세 이런거라고 하는데 원래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2023.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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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납부의무가 발생하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인적용역관련 업종코드 940911등 9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근로형태별 상이함)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소득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