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 된 경우

광안1동 우아한 어렝놀래기 프로필
광안1동 우아한 어렝놀래기
·조회 143

저는 사업자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한식 배달전문점으로 4년차라 일반사업자고 22년5월달쯤 공동사업으로 카페를 차려서 간이사업자를 냈습니다 제가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월1일부터(6개월뒤)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일반사업자등록증이 우편으로 날라오더라구요 배달말고 이런 홀과 같이 운영되는 카페는 처음이라 일반으로 바뀐경우 부가세나 종소세나 챙겨야할것들이 어떤게 있나요?

2023. 01. 08.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과세유형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 우선 기존 간이사업장에 대해 2022.1.1~2022.12.31에 대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재고품, 사업용 고정자산 등 간이과세자 였기에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적게 공제 받았던 재화에 대해
일반과세자 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 차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대상이나 공제액 계산이 업종과 자산마다 상이하여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과세자가 되셨으므로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1~3/31에 대해 4/25까지
4/1~6/30에 대해 7/25까지
7/1~9/30에 대해 10/25까지
10/1~12/31에 대해 익년 1/25까지


3. 음식점업에 해당하는데 일반과세자가 되신 경우
면세농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적격증빙을 갖춘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2/102~9/109, 과세표준별 한도 상이함)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역시 공제대상이나 공제액 계산이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