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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나 비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근처 다이소랑 홈플러스에서 구매하는데 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해도 홈택스 확인해보니 불공제라고 뜨더라구요.. 지출증빙 영수증으로 현금 결제해야 하는지, 사업자용 등록한 카드면 적격증빙이라 신고 시 공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쿠팡으로도 구매하는데 위 내용과 동일하게 불공제, 공제가 헷갈립니다. 소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건데 불공제떠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각 품목에 대한 코드가 있어 자동으로 공제와 불공제로 나뉘는 것이며
불공제 사유는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이거나 부가가치세 공제 배제로 규정된 것일 수 있어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각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불공제대상임에도 공제로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구매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면세재화를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매입액의 10/110 이 아닌 2/102~9/109 등 공제율이 상이하며 과세표준(매출)별로 공제 한도도 상이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의 판단과 공제액 계산은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