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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사업용차량으로 차를 등록했는데 매입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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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칡
·조회 171

한가요??
배달가게를 해서 기름비로 쓴게 부가세 공제가
안되나요??

2023. 0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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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차량 유류비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셨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거나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