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믿음직한 가시칠엽수 ·조회 1,114
Q. 부가세신고자료 설명요청
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부가세신고하려고 부가세 자료 조회하니까
1. 기타매출,카드매출,현금매출로 구분되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매출총액도 저희가 매달 매출액과 차이가 많이 나요
2.매입내역도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매입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세 자료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 기타매출과 카드매출, 현금매출로 나누는 이유는 결재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는 것이며
- 카드매출은 카드사를 통해 집계된 매출로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금액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타매출은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되어 집계되 매출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매입내역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홈택스에 공제대상 매입액으로 집계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
-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액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