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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신고자료 설명요청

믿음직한 가시칠엽수 프로필
믿음직한 가시칠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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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부가세신고하려고 부가세 자료 조회하니까
1. 기타매출,카드매출,현금매출로 구분되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매출총액도 저희가 매달 매출액과 차이가 많이 나요
2.매입내역도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매입인지 알려주세요

2023. 01.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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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세 자료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1. 기타매출과 카드매출, 현금매출로 나누는 이유는 결재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는 것이며
    1. 카드매출은 카드사를 통해 집계된 매출로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금액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기타매출은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되어 집계되 매출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매입내역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홈택스에 공제대상 매입액으로 집계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2.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
    3.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액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