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동생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 15시간미만인데 달 58시간으로 매달 일용직 신고를 하게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분 중 1개월 미만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