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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따로 세금계산서도 없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농수산물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