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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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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동갈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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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한지 1년째인데요 이번부가세까지는 간이과세로 신고하는데 1년지나는시점에서 그동안 매출이 1억이상 늘어 5월 종합소득세부터는 일반과세로 신고하면되는지요? 또 간편북에서 복식북으로 넘어가면 홈텍스로 개인이 신고하기가 많이 어려운지요?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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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입니다.

2022.1.1~2022.12.31 1년간 매출이 8천만원이 넘었다면 23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나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사전통지서를 보내줄 것이니 해당 내역받으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에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재고품, 설비 등 사업용고정자산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적게(매입액의 0.5%상당) 받았던 걸 일반과세자가 된 후 매입액의 10/110 상당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차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대상자산, 공제액의 계산방법등은 업종별, 자산별 상이하며 과세유형전환일 당시 재고등에 대해 수량, 가액등으로 총조사 해야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선 음식점의 경우 매출이 1.5억이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통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더존,세무사랑,위하고 등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장부의 작성 및 보존은 5년의 의무기간이 존재하며 전산으로 보관시 관리가 용이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