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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영끌해서 자가건물 입주영업중입니다.생각보다 매출은 안나오고 부가세신고해야하는데 매입자료의 절반이었던 임대료가 없으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찌할까요?대출은 부가세자료에 쓸수없나요?
2023. 01. 1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이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금융거래로서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자비용에 대한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대한 차입이자비용 및 종부세, 재산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니 증빙을 갖추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