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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자가건물 부가세

용감한 정어리 프로필
용감한 정어리
·조회 167

대출을 영끌해서 자가건물 입주영업중입니다.생각보다 매출은 안나오고 부가세신고해야하는데 매입자료의 절반이었던 임대료가 없으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찌할까요?대출은 부가세자료에 쓸수없나요?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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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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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이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금융거래로서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자비용에 대한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대한 차입이자비용 및 종부세, 재산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니 증빙을 갖추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