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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부동산계약, 3월 사업자등록 및 첫 매출발생, 대략전년 매출 3천5백 입니다.
부끄럽지만 세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가세 계산, 신고, 납부, 환급... 모든게 깜깜하네요.
간단하니 직접 신고하라는 사람, 세무사 끼고 하라는사람, 외식업협회에 맡기라는 사람... 더 혼란스러워요.
그나마 개업 초기에, 가능한것들은 전자세금계산서로 해두어서 자동으로 메일들어오고 있구요. 홈택스에 카드들 등록도 해두었어요.
배달전문점이라 대다수 주문 매출에 배달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부분도 궁금하고요.
비용아낀다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야채가게 등에서 식자재 구매를 많이 했네요.
너무 모르고 막막해서 뭐를 여쭤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부디 세알못 영세 사장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는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3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