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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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5일부터 가게영업하게 되었고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부가세 신고하라는 문자가 와서 신고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22년은 매출이 1천정도 되기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도 본듯하구요
또 저의 매출중에 인건비와 재료비 , 배달대행비를 신고하여 순수익을 결정하는 신고가 종합소득세 맞을까요?
그리고 카드로 구매하는것과 현금 지출증빙 하는것 어떤쪽이 세금절세에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금신고전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부가가치세
우선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셨는지 확인이 안되지만
일반과세사업자이든 간이과세사업자이든
개업일부터 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적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할 수 있겠으나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비품 매입한 금액이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매입액을 반영하여 신고시 세액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서 매출액을 집계하여 사전에 고지하므로 매 과세기간별 달라질 수 있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
22년 귀속 사업소득과 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과세매출(매출세액)과 과세매입(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하기에 인건비등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총수익)과 비용(인건비 지출비용 반영)의 차액을 소득금액(순수익)으로 계산하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용카드(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로 구매하는 것과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정되며 무엇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