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하려고하는데
작년에 간이로 바뀌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2022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셨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