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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배달비가 4000원이면 배달대행 업체에서 4400원을 가져가시는데 부과세포함으로 저희가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2023. 01. 1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거래서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