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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안녕하세요 손질과일판매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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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돌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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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과일판매는 면세로 알고있는데, 배달로 판매된 메출에서도 부가세신고시 면세품목을 따로 지정할수있나요?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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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공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단순가공이기에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형태를 설명하시고 과세인지 면세인지 세무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