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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급여신고

진화못한 파닥몬 프로필
진화못한 파닥몬
·조회 243

22년 7월오픈 초보사장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아니고 동업자 한명 있는데
세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 7월~12월 급여신고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에 신고가 가능한지 패널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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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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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거나 3.3% 인적용역사업소득(9로 시작하는 6자리 업종코드)로 신고하시면 되며

원천세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