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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요
매출이 많지 않은데 세금계산서와 노란우산 공제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매출이 많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 경우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대상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경우 사업에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