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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유류비관련

심곡동 씩씩한 꼬마도롱뇽 프로필
심곡동 씩씩한 꼬마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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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류비도 부가세처리가 될까요?

2023. 01.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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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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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반떼와 같은 4인승 차량을 단순히 직원 출퇴근이나 출장용인 경우 공제가 불가하나

카니발(9인승 등 다인승차량)을 인원이동용으로 사용한 경우

운수업 트럭이나 택시, 렌트(쏘카)카처럼 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으로는 차종, 사용형태 등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상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